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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정당"… 후손 첫 직접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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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정당"… 후손 첫 직접소송 패소

입력
2008.08.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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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 소송에서 국가환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일파 후손의 상속재산을 매입한 제3자가 재산환수에 불복한 소송은 있었지만,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14일 1907년 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까지 지낸 A씨 후손들이 경기 남양주 일대의 토지 6,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후손들은 '러ㆍ일 전쟁 이후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정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바탕으로 "남양주 땅은 선대가 해당 시기에 소유권을 재확인했을 뿐이며,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친일행위를 통해 자작 작위는 물론 각종 이권과 특혜를 누린 점으로 미뤄 귀속 결정한 토지 역시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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