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대신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결제대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은 현금 고객과 카드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고객들의 카드결제 기피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카드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현금 사용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지급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금 고객에게는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신 현금을 낼 경우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다.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신용카드 양성화를 통한 세원 발굴 효과나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은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로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카드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당시 소득공제 적용비율을 카드보다 높게 책정하려 하자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해 비율을 동일하게 바꾼 전례가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들어 전체 소매매출의 60% 가까이 카드로 결제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에 큰 변화가 온 시점에서, 영세상점에서의 카드결제 기피가 심화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 결제전표 매입시장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외부 전문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하반기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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