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5일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주지법 김상영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도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 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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