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17일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서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 영역에 인터넷 포털 뉴스를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신문과 방송 겸영 제한 규정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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