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이 세금을 낼 때 들어가는 세금이외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세연구원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개발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산정해낼 계획이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실제 부과된 세금 외에 이를 산정, 납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각종 세무관련증빙서류 보관,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비용이 여기에 속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납세협력비용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세금 외에 얼마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2월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3% 수준 ▦개인사업자는 6.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납세절차가 간소해지고 각종 서식이 간편해지며, 세무조사 등이 납세자 위주로 이뤄지면 그만큼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럽 국가 등에선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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