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박3일 동안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정 전 사장을 14일 정오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인 체포 시한 만료 등을 감안해 일단 정 전 사장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5차례의 출석 요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005년 KBS와 국세청간 2,300억원대 세금 소송을 중도에 취하하도록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사장은 3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500억여원만 돌려받기로 국세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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