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조치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18일 열린다.
정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5일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18일 오후2시 양측 당사자를 불러 재판부 심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원고가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보시켜 달라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과 성격이 비슷하다.
재판부는 이번 심문에서 본안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에 다소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정함에 따라 결정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KBS의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무효로 할 경우 KBS사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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