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동'을 겪은 서울시의회가 15일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리강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 주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 등 14명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윤리실천 규범에 담았다.
또 윤리실천 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단점을 보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반사실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넣어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 의회 내부에서의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조치가 전부다.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인 제명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 개정보다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원 각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의회는 26일 시작하는 임시회 기간 내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