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기초단체 의회의 올해 의정비 책정액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 기준액에 비해 평균 1,6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기준액을 산정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 기준액은 1인당 평균 3,67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구의회가 올해 책정한 의정비는 평균 5,287만원으로 내년 기준액을 1,614만원 초과했다. 이는 서울 구의회들이 행안부 적정 기준액에 비해 40% 이상 과다한 금액을 의정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책정액이 5,700만원인 도봉구의회의 내년도 기준액은 3,484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 보다 2,216만원이나 더 많았다.
동작구의회(2,107만원), 성동구의회(2,090만원), 강서구의회(2,080만원), 광진구의회(2,011만원) 등 총 5개 구의회는 책정액이 기준액보다 2,000만원 이상 많았다.
반면 강남구의회의 올해 책정액은 4,236만원으로, 내년 기준액인 5,178만원보다 942만원 적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책정액이 기준액보다 적었다.
올해 책정액이 4,500만원인 중구의 내년 기준액은 4,161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339만원을 초과해 두 금액의 차이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 나머지 18개 자치구 의회는 1,103만~1,973만원으로 모두 1,000만원 이상 기준액을 초과했다.
울산시도 4개 구의회 의정비 책정액이 평균 4,789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274만원 많았고, 대전시내 5개 구의회의 의정비도 평균 3,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
이에 비해 광주지역 5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평균 2,885만원으로 기준액 3,440만원보다 555만원 적었고, 대구지역 7개 구와 인천지역 8개 구의회의 평균 의정비도 기준액보다 각각 260만원과 187만원 낮았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이 같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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