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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낼 일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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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낼 일 확 준다

입력
2008.08.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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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공기업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본인 및 병역사항 등 확인을 위해 내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공기업, 조합,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게 돼 민원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행정ㆍ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일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 대상 민원인이 각종 민원ㆍ증명 서류를 발급 받는 건수가 현재의 약 50%인 연간 2억 9,000만 건 가량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서류 발급 건수가 대폭 줄고 민원 업무 처리 절차도 간편해져 약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열람청구권'을 신설, 개인의 신상정보 이용시기와 목적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 이용되는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지식정보사회기본법)도 입법 예고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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