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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정치보복을 주장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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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정치보복을 주장하기 전에

입력
2008.08.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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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제 당 소속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영리병원 설립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요, '언니 게이트'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여권 주변 비리사건의 파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수사라는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뜸 정치보복이요 표적수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했던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동생을 N사에 취업시켜 병원설립 추진 업무를 보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동생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김 의원이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검찰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 의원은 3억원에 대해 N사의 김 모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고 해명했다. 1억원 짜리 수표 3장으로 받았는데 알선의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이다. 그 해명이 맞는다 해도 검찰 소환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성격의 의혹은 검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의 일방적 해명만으로 의혹을 씻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쇠고기 졸속 협상 관련 질문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촛불집회에서 국민보호단장을 맡았던 점 등을 정치보복 또는 표적 수사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중 로비 단서가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정치보복 운운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정권의 입김이나 검찰의 정치적 편향 등을 불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를 받기 전에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영리병원 등의 유치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할 처지에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찰 소환을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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