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테마주'로 불리며 한때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었던 플래닛82의 신기술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가짜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이미 증시에서도 상장폐지된 데다 이번 판결로 업체 대표마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회사는 결국 '나노 신기루'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 경)는 "세계 최초로 나노이미지센서칩(SMPD)을 개발했다"는 등의 허위 공시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플래닛82 대표 윤상조(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2003년 말 전자부품연구원과 SMPD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다음해 12월께 실험 중이던 SMPD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공시하고 제품 생산도 임박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SMPD 신기술 및 그 개발과정을 과장 또는 허위로 적시해 플래닛82의 주가를 조작해 257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함은 물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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