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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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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징역형

입력
2008.08.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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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광만)는 14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받았다”며 ‘공천헌금’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추천 과정의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상의 행위자에는 정당도 포함된다”며 “서 대표가 정당 계좌로 돈을 받아 정당운영 및 선거비용으로만 사용했지만 결국 양 의원 등이 낸 돈을 자신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사용해 함께 당선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어머니 김씨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점이 양형에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제공 이외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전에 친박연대의 선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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