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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동부 공무원2명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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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동부 공무원2명 징계 요청

입력
2008.08.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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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노동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A, B씨는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 공장 2곳과 연구소 소속 직원 8명이 1년 사이에 뇌, 심혈관 질환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단 사망 사건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은폐 시도가 보도돼 문제가 확대된 뒤인 11월에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들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민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보건 실태를 점검한다면서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사업장을 선정한 대전노동청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웠지만 33개 점검 사업장 중 8곳에는 비정규직이 전혀 없었다. 또 비정규직이 있는 6곳은 점검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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