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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통장서 '입양' 표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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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통장서 '입양' 표기 삭제

입력
2008.08.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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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때 사용되는 통장에서 ‘입양’이라는 표기가 삭제된다. 입양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올 상반기에 온라인 제안 코너인 ‘국민신문고(www.epople.go.kr)’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입양 표기 삭제 등 75건을 관계 부처가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부채 증명서 발급비(평균 5만원) 인하, 가정 계량기에 사용량 대신 금액 표기로 에너지 절감 유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 등의 정책도 함께 이루어진다.

권익위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행정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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