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이관한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지정기록물(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열람이 금지된 기록물)까지 열람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록물의 유출 및 복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반납된 하드디스크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대통령기록관에 204만 건의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자료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된 복제 e지원 시스템에 부착돼 있던 하드디스크 28개를 반납했다.
검찰은 기록물 유출 및 추가 복제 등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들을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서울고법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열람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지정기록물 열람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지정기록물 열람으로 인해 국가안보 저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영장 청구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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