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추진해온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 동안 투자된 수천 억원의 개발비도 고스란히 날아갈 판이다.
13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지하자원청이 지난달 29일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한 서캄차카 해상 유전개발 사업의 탐사 허가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캄차카 해상 광구는 오호츠크해 수심 300m 이하 대륙붕에 위치했으며 남한 면적의 약 3분의 2인 6만2,680㎢ 크기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이 곳에 37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측 지분은 15억배럴이다.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즈네프트가 2003년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이듬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SK에너지, 가스공사,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즈네프트와 4대 6의 지분으로 캄차카네프트가즈(KNG)라는 공동 운영사를 설립하고 탐사에 나섰다.
KNG는 올해 7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정부에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는 계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광구가 위치한 북위 57도 이북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추를 불허하다 뒤늦게 허가를 내줬고, KNG가 이를 토대로 올해 6월 시추공을 뚫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나 석유공사, KNG 등은 러시아 정부에서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러시아 언론인 인테르팍스는 8일 "연장이 불허되면 로즈네프트의 경쟁사인 가즈프롬이 문제의 해상 광구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KNG와 석유공사는 이달 1일 허가 연장을 재신청하고 러시아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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