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위반자는 5년 이상 금융 관련기관 취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고의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은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금융법 위반자의 취업을 장기간 금지하는 조치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직원 취업은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방식을 기존 신분적 제재에서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은행이 인가 없이 겸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객자금 유용, 대출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신분적 제재 중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감봉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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