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또 5년 연속 적자 기업 상장폐지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이렇게 고쳐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공시를 포함한 현행 규정은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세 번 이상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있었으나, 공시위반의 경중이나 단순 실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됐다.
그 이후 상장사가 고의로 조회공시 답변을 포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루 거래정지의 제재를 받았으며, 위반 횟수가 누적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 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5년 이상 연속 적자기업 상장폐지 제도 역시 투자자 피해를 감안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연속 적자기업을 퇴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실 기업들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요동쳤다. 그러나 이 규정이 내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경우 실제 퇴출 기업은 빨라야 6년 뒤에나 발생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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