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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학계 의견 들어보니 "KBS 새 사장 섣부른 임명 안된다"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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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학계 의견 들어보니 "KBS 새 사장 섣부른 임명 안된다" 중론

입력
2008.08.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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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KBS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 후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등은 사장 임명절차 등 KBS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사장 임명, 급할수록 돌아가라"

언론학자들은 대체로 KBS이사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번 후임 사장 임명제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이사회의 해임제청,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결정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긴 만큼 후임 사장이 누가 돼도 정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사장 임명제청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진만(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새로 임명된 사장은 정 전 사장의 임기(내년 11월)까지만 활동한다"며 "가능하다면 사장 직무대행체제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사장 임명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당장 사장을 임명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임명방식을 오랜 시간 연구해 다음 사장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인사 임명 제도적 차단 필요"

'제2의 정연주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이참에 사장 임명과 자격조건에 대한 명시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혁남(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 임명처럼 KBS사장의 자격조건도 제약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활동을 중단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임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은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를 방통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원이 중립성을 잃고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권 회장은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태생적으로 정치적 입김서 벗어날 수 없다"며 "KBS사원과 각계각층 대표 20~30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가 첫 걸음"

정 전 사장 해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우선 해결한 후 후임 사장 임명을 논의해야 순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채백(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KBS사장 임기보장이라는 방송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 사장 해임 문제가 해결된 후 후임 사장 임명 논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최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정권교체 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혼란을 막기위해 불법적인 KBS이사회의 해임제청과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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