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행안부가 내년부터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1,900만원 가량 삭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12일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서울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이었지만 실제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216만원이나 초과했다. 경기도의회도 의정비 기준액은 5,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1,925만원이 많았고, 서울시의회도 의정비(6,804만원)가 기준액(5,371만원)보다 1,433만원 많았다.
반면 의정비 기준액과 책정액이 비슷한 곳도 있었다. 경남도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4,920만원으로 기준액 4,860만원보다 60만원 정도 많았고, 경북 문경시의회의 의정비 책정액과 기준액은 각각 3,000만원과 2,990만원, 부산 동래구의회는 3,480만원과 3,456만원이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