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비 납품 청탁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민원을 받고 보좌관을 국방부 차관실과 접촉시킨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 의원 소환과 관련,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유 고문을 만난 뒤 보좌관에게 국방부 측과 접촉토록 한 경위, 이 과정에서 유 고문과의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 의원은 전날 "유 고문의 부탁으로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납품과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민원 해결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 의원 보좌관을 9일 소환 조사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불러 군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유 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고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받은 돈은 쓰지 않았으며, 7월초 이자까지 더해 (D사 이모 사장과 만남을 주선한) 한모씨에게 돌려줬다"며 "그러나 한씨가 잠적해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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