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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검찰, 금주 중 체포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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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검찰, 금주 중 체포영장 방침

입력
2008.08.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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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임안에 서명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 공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 공방은 정리됐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정 사장 후임과 관련,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KBS 이사회가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공백 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달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후임 인선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후임 인선에 대해 "KBS 내에서 자사 출신 인사가 사장이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인사 발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후임으로는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안국정 SBS 부회장, 강동순 전 방송위 상임위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번 주 중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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