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대규모 체육공원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30만2,500평) 이상 규모의 체육공원에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는 대구의 월드컵경기장의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연면적 1만6,500㎡(5,990평) 이하의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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