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감사원의 정연주 KBS사장 해임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정 사장의 해임 절차만 남게 됐다.
정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KBS이사회는 곧바로 후임 사장 임명제청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은 KBS이사회가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사장은 관행상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차기 사장 선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KBS노조는 최근 15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공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공모 방법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2003년 정 사장은 KBS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혁적 KBS사장 공동추천위원회'에서 후보에 올라 사장에 임명됐었다.
방송계에서는 정부ㆍ여당이 일사천리로 정 사장 퇴진을 추진한 만큼 후임 사장 임명도 '속도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사장 선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후임 사장 임명은 숱한 충돌과 논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일부 직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정 사장 해임을 지지해온 KBS노조 측도 정부 입김을 배제한 투명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 중립적인 사장 선임과 사장 해임권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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