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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황 확실땐 시신 없어도 살인죄 인정" 대법, 유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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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황 확실땐 시신 없어도 살인죄 인정" 대법, 유죄 원심 확정

입력
2008.08.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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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범죄정황이 확실할 경우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CCTV 동영상 판독결과 아내 B씨가 사건 발생 몇시간 전 집에 들어간 뒤 나온 모습이 없는 점, 이튿날 A씨가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 나와 차에 싣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점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A씨 집에서 발견된 B씨의 피부조직 및 뼛조각, 21일부터 26일간 A씨가 사용한 수돗물 양이 5톤인 점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A씨는 "아내는 가출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는 "개별 간정증거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지만,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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