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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담임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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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담임도 가산점"

입력
2008.08.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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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담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교육 당국이 중ㆍ고교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안'을 고쳐 초등 6학년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매월 0.005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산점 상한선인 1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간 꾸준히 담임을 맡아야 한다. 교감 승진 대상자는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 등과 함께 2010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담임교사 가산점은 보직교사 가산점과 합해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6월 모든 중ㆍ고교 담임교사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담임 가산점제'를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한 것은 6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사들은 과거와 달리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6학년만 돼도 다루기가 힘겨워진 탓에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월 11만원인 담임 수당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점도 담임 구인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6학년 담임은 새로 전근을 온 교사나 교직에 갓 입문한 신참 교사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역 578개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 현황을 보면, 10명 중 7명은 신규 교사이거나 전입한 지 2년 미만의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학년 담임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교사들이 보직 기회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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