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들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0일 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KBS 전 책임프로듀서(CP)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송사 연예 PD들에 대한 금품 로비 수사가 시작된 뒤 전ㆍ현직 PD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KBS를 퇴사하기 직전인 2005년 5월까지 '비타민' '스타 골든벨'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6곳으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씨는 KBS 예능국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나 한번에 1,000만∼4,000만원씩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KBS를 퇴사한 뒤 올해 5월까지 외주 제작사 'DSP엔터테인먼트'로 옮겨 KBS에 '경제 비타민' '날아라 슛돌이' 등의 프로그램을 공급해 온 점을 주목, 이씨와 현직 PD들과의 금품거래 등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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