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지방세 169억여원을 체납하고도 골프 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301명에 대해 회원권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 사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의 경우 지방세 7억4,389만원을 체납했지만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소재 골프장 2곳의 회원권(국세청 기준 시가 4억8,200만원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해 서울시와 17개 구의 지방세 체납자 301명이 골프 회원권 344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9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법 28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예금자산 등의 소유 자산에 대해선 체납 처분을 했으나 골프 회원권 압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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