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때문에 주춤거렸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공개 방안이 일단 확정됐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6ㆍ중3ㆍ고1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기본과목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세 등급으로 공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업성취도 공개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식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밝혔던 방안보다 등급을 최소화하고, 공시대상을 줄이면서, 2010년까지 준비기간을 둔 점 등에서 비교적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3월에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초4~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진단 평가시험이 의외로 부정적 논란이 적었음은 시행령(안)의 긍정적 측면을 담보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잘 했어요’라는 평가만 받았던 학생이 중학생이 되어 치른 평가시험에서는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공황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공개돼야 하는 이유의 단면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학업성취도 공개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에도 주목한다. 10년 전까지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점수제로 시행되다가 과외 촉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바 있다. 절대평가로 하되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운용함으로써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다만 성취도가 공개될 경우 학교측에 많은 부담이 지워질 것이다. 그 결과가 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재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별 등급분포가 알려지면 서열화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성적만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취약한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예기간을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지원과 배려’의 의지만 밝힐 게 아니라 시행령(안)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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