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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의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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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의결 유력

입력
2008.08.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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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8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정연주 KBS사장 해임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KBS직원과 시민단체들이 회의 개최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유재천 KBS이사장은 7일 “임시회의에서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회의에서라도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 6,7명이 한나라당 성향이어서 회의가 개최되면 정 사장 해임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 성향의) 일부 이사가 퇴장을 해도 의결 정족수가 되면 회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안건처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정 사장은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 변호인은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인은 이어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위해 사장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이라며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긴급하게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가처분 성격의 효력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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