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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직접 증거 없어도 피해자 진술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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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직접 증거 없어도 피해자 진술 배척해선 안돼"

입력
2008.08.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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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PC방을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 해 4월 당시 만 15세였던 A양을 비롯해 4명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A양과 단둘만 남게 되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A양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1,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을 배척하고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씨가 유ㆍ무형의 유형력(有形力ㆍ힘)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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