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2010~20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배출검사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ㆍ가스차량에 적용된다.
정밀검사 면제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도로상에서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RSD)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이 이동식 장비는 원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와 가속도, 배출가스 성분과 양을 자동 측정하고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시간당 1,000여대를 검사할 수 있다.
RSD 측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측정차량의 40~50%가 될 것으로 추정)으로 선별되면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되던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2010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12년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또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도 기존 3~6년에서 3~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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