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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값 인하정책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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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값 인하정책 '공염불'

입력
2008.08.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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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약값 인하정책이 효과가 미흡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오리지널(신개발) 의약품의 경우 2007년부터 특허가 만료되면 가격을 20%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전체 의약품의 85%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또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경우 약효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건보에 먼저 등재한 의약품이 나중에 등재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아 건보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적발됐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서둘러 등재해 높은 약값을 받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건보 관련 총 진료비 중 약제비는 2001년 4조1,800억원에서 2006년 8조4,000억원으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2006년 약값 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하면서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업무가 중복되고 약제선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산재의료원 소속 7개 병원이 적절한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 15명, 간호사 18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병원은 의료진 채용 권한이 병원장에게 위임돼 있는 점을 악용해 공모절차나 서류심사, 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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