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따르면 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 때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중요사항만 우선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 주택 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경우 공장설립 승인 후 별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장주가 공장을 설립할 때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 11종의 서류를 마련하는데 보통 수개월(1만㎡ 당 약 3개월)씩 걸려 공장주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출 때까지 공장 설립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장설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세부 서류는 공장 착공 때 제출토록 함으로써 설계도 마련 기간을 종전 평균 3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하고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1주일 이상 줄였다.
총리실은 또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없이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연결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함께 받도록 한 '2중 허가' 규제를 개선, 도로연결 허가를 취득하면 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음식쓰레기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할 경우 아파트 용적률이 늘어나 대부분 악취를 감수하면서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아파트 용적률 계산 때 포함되는 음식쓰레기 보관시설을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공원 내 우체통,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등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농가에서 5,000㎡를 초과한 축사를 건축할 경우 감리의무를 제외하며 ▦보전산지 내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 병원의 영구 진입로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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