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초중고교는 국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과목별로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ㆍ지역간 성적 노출로 서열화가 우려되고, 시험 위주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초중고 성적 3등급으로 나눠 공개
교과부가 7일 확정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골자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목에 대해 치르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시 대상이다.
시행령은 개별 학교가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통학력 이상(50~100%)' '기초학력(20~49%)'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 포털(www.schoolinfo.go.kr)에 올리도록 했다.
공시 시기는 2010년 평가부터 적용토록 해 2011년 2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처음 외부에 공개된다. 단 학생들에게는 4등급(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으로 나눈 성적표를 통지한다.
■ 서열화 논란 불가피
교과부가 당초 제시했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방안은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의 4개 등급 성적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 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 모두 5가지였다. 교과부는 이 중 3번째 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학교의 우열을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성적 공개 자체가 학교ㆍ지역간 학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결과 공시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게 뻔하고, 이럴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과 맞물릴 경우 자칫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입전형 결과도 알려야
이번 정보 공시 대상에는 고등교육 분야도 포함됐다.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와 기회균형선발 결과, 외국인 학생 및 중도탈락 학생 현황, 교원 급여 현황 등을 2009년부터 공개해야 한다.
이 중 입학전형 결과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 출신 학교별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 게 눈에 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학 열기를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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