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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25억 5차례로 나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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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25억 5차례로 나눠 반환

입력
2008.08.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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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ㆍ구속)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중 25억원을 지난 4월에 5차례로 나눠 반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려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김 이사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중 25억4,000만원을 4월 초부터 중순까지 20억원, 2억원, 2억원, 9,000만원, 5,000만원으로 쪼개 5차례에 걸쳐 반환했다.

시점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발표된 3월 24일로부터 일주일~20일 정도 지난 뒤의 일이여서 이 같은 반환 경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자금을 정치권 등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반환 요구를 받고 급하게 돈을 회수하거나 마련하게 되면서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5억4,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자금 흐름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결과 발표일인 3월 24일 이전에 김씨 계좌에서 1억원 단위로 세 차례 인출된 3억여원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일부 자금은 오피스텔과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으나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김씨가 김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만여건의 통화내역 추적 작업을 병행하는 한편, 김 이사장을 조만간 재소환해 김씨에게 건넨 30억원의 조성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20억원의 개인 재산에다 빌린 돈 등을 더해 30억원을 마련했으며 부적절한 자금 조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인은 또, "김 이사장은 공천 탈락 이후에야 김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사건 축소를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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