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누구나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변리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변리사회 가입 강제 조항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각하 3명, 합헌 2명, 위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는 못했다.
변호사인 이씨는 1999년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2006년 3월 개정된 변리사법에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제11조)이 신설되자 반발해 폐업 신고를 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강국ㆍ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은 변리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의 비중이 더 크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ㆍ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 재판관은 "의무 가입을 통해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변리사의 품위 향상 등의 설립 목적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이씨가 폐업 신고를 해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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