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대통령 욕설 동영상' 파문(한국일보 6일자 8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6일 "해당 초등학교 측이 관련 동영상 유포 사건을 신고한 만큼 일단 학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에 해당 학교명과 학생들의 얼굴이 노출된 만큼 명예훼손죄에 초점을 두고 동영상 유포 경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겠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정식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필요한 동영상과 자료 등을 모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학교와 학생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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