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을 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니, 지난해보다 급격히 올라 버린 세금때문에 놀랐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생을 보면 여러 가지 절세방법을 찾아 연말정산도 꽤 많이 받는 모양인데, 저 같은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가입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A.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절세방법이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활용해야겠죠?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2항에 의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보험·증권사 상품 비교를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8~35%이지만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므로, 결국 과세표준액의 8.8~38.5%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내신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26만4,000~115만5,000원을 절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불립니다. 이 가운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지만 확정금리가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합니다. 또 채권형과 주식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형은 100% 채권에만 투자하며, 주식안정형은 채권에 90%, 주식에 10% 정도 투자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신탁과 같은 실적배당이기는 하지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액 되갚아야
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이율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감안하면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무배당 보험과는 달리 배당도 발생할 수 있어 배당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가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유지하다 보면,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상품이 더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지하게 되면 공제 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적립식 투자와 겸한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했다가,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향후 종신지급형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그동안 불입했던 연금저축 계좌가 그대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납입기간 최소 10년, 길수록 좋아
그럼 이제 연금저축상품의 가입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0년으로 딱 맞추어 가입하시기보다는 소득기간에 맞춰 가급적 길게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나누어 연금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합하여 연금소득세(8~35%)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연금 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연금소득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6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방법 중 가장 짧은 5년보다는 종신연금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별 연금액을 최소화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①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차감하고 ② 5년 이내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를 차감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FP센터 조재영 팀장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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