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로비 의혹을 참여정부 때 논의된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추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수처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골자로 하며 2004년 11월 19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상설 특검법’으로 맞섰고 공방만 오간 끝에 공수처법 논의는 사그러들었다.
야권은 김옥희씨 사건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데도 검찰이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고 가는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견제기관 부재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청와대와 검찰이 상당 기간 주무른 뒤 나온 검찰의 조사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며 “공수처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불신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5일“김옥희씨에게 공천헌금을 건네 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해태”라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삼성 특검 등 기존의 특검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면서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면,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기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으로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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