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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해제지역 7층이상 건축 가능

입력
2008.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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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업무ㆍ상업시설 건축물 높이를 최고 7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국제항공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내년 12월까지 항공법에 명시해 배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국토해양 분야 행정규칙 94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 비용 절감 방안으로 현재 최대 25년인 선박 연령 제한을 선박별 특성을 고려해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주차 대수 5대마다 1그루의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도록 한 옥외주차장 조경 관련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 항공기도 자가용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현실적인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수협 직원 54명이 맡고 있는 어선 안전점검 제도를 폐지해 국고보조금 13억원을 절약하고 어민들의 출어 시간 지연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1970년대 간첩선 식별을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유명무실해진 선박 신호포판(신분증) 제도를 2010년 6월까지 없애기로 했다.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응급환자 등 긴급 구난을 위한 수송의 경우 여객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 4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또 근로자주택 입주 자격을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수욕장 수질조사 시기도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6월로 당겨지는 점을 감안해 기존 7월10일에서 6월20일로 변경키로 했다. 또 항공관제 종사자의 업무개시 전 음주사실 자진신고제도를 의무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도 도입된다.

권익위는 “행정규칙 개선으로 연간 최소 1,4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체 행정규칙 1만1,000건도 검토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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