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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내정자 누락재산 늑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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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내정자 누락재산 늑장신고

입력
2008.08.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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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2월 말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에서 퇴직할 당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달 초 장관 내정 발표 직전에야 누락분을 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장 내정자는 2월 29일 청렴위 사무처장에서 퇴직하면서 지난해 10월 부인 강모씨가 상속받은 5억8,000여만원 상당의 대지에 대한 재산증액분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장 내정자 측은 4월 14일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재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추가신고는 이로부터 두 달이 훨씬 지난달 초에야 이뤄졌다. 청와대는 장 내정자가 추가신고를 한 직후인 지난달 7일 농수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가 장 내정자를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해 장 내정자에게 이를 통보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상속세까지 납부하고서도 누락분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어서 청렴위 사무처장을 지낸 인사로서의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누락분에 대한 신고 지연에 대한 장 내정자 측의 해명도 달라졌다. 당초에는 “재산신고 내역 실사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뒤 5월 중순께 누락사실을 자진신고했는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신고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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