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파일공유(웹하드ㆍP2P) 업체가 불법 영화파일의 공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최근 검찰 수사로 웹하드 업체 대표들이 기소되고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배포한 ‘헤비 업로더’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런 결정까지 나옴에 따라 무분별한 영화 불법 다운로드 관행이 근절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영화사 쇼이스트 등 34개 업체가 “파일공유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화의 복제ㆍ배포ㆍ전송ㆍ공유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나우콤 등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영화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도 (불법파일의) 복제ㆍ전송 등을 쉽게 하도록 방치한다면 방조책임이 성립한다”며 “가처분 신청 업체 중 온라인상의 복제ㆍ전송권 등을 가진 17개 업체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신고 파일을 삭제하고 금칙어도 설정했다”는 웹하드 업체의 항변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이후 해당 영화파일의 검색 및 다운로드가 대부분 제한된 점을 볼 때 기술적으로 침해 행위를 막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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