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KBS의 적자 누적, 방만 경영, 인사 전횡, 손실 초래 등의 비위를 이유로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결정을 내렸다. KBS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 해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정 사장 퇴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 사장은 재직 기간 비위가 현저해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감사원법 32조 9항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32조 9항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정 사장은 지난 4년 간 1,172억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해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을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했다”며 “이런 적자 상황에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 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방만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 전횡과 관련, “자격 미달자의 국장 특별 승격,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과 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 부당 감경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했다”며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감악산 중계소 신설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등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연주 사장 퇴진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 사장은 법인세 환급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51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 혐의로 조사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정 사장은 공영방송 KBS를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감사결과 개인 비리는 없다고 해놓고 사장은 물러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표적 감사에 감사원이 동원됐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KBS가 “감사원의 KBS 특감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방통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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