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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로비 의혹PD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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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로비 의혹PD 소환 통보

입력
2008.08.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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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PD들에 대한 연예기획사들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10곳에 가까운 연예기획사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방송사 PD들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해 PD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검찰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Y사와 W사 등 7,8곳의 연예기획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Y사 대표 양모씨 등 일부 기획사 대표들은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 같은 대대적 압수수색은 PD들에 대한 소환 조사 착수와 맞물려 이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이날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넘겨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사 PD들에게 “다음주 중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PD들은 10여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 중에는 국장급 PD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PD들에 대한 직접 조사 직전에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한 배경과 관련해 대체로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상보다 사법처리 대상 PD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번 수사는 팬텀의 인수ㆍ합병 및 우회상장 과정에서 팬텀 측이 PD들을 포함한 40여명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전반의 비리 정황이 포착됐거나 팬텀 측이 “우리만 로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식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서는 사법처리 대상자 숫자의 증가가 나쁘지 않은 만큼 축적된 첩보를 이용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팬텀 수사가 곤경에 처한 만큼 다른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1차 팬텀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합병 완료 전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대부분 PD들을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올해도 판례는 달라지지 않았다. 만일 주식 저가 양도나 합병정보 제공 행위의 뚜렷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수사의 방향을 틀어야 할 입장이었다는 얘기다. 배경이 어떻든 일단 PD들의 소환이 이뤄지면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번 수사는 향후 1,2주 내에 큰 줄기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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