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저녁 열리는 촛불집회부터 최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 불법 폭력 시위자 전원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또 색소를 섞은 물대포 등을 사용해 폭력 시위자가 인도 등으로 빠져 나가더라도 옷이나 몸에 묻은 색소를 증거로 현행범으로 즉각 검거키로 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극렬 폭력 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루장비는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 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경찰은 또 최첨단 장비와 도구를 갖춰 전의경보다 시위 진압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경찰관 기동대를 이날부터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루액이 섞인 물포로 시위대 대열을 분산시킨 뒤, 기동대를 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작하기 전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한편, 색소가 섞인 물대포는 최대한 정조준해서 발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 시위자 사진 가운데 얼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배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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