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2001년 10월 한화그룹이 일본 오릭스와 호주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한화가 ▦부채비율 200% 초과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부실금융사였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인 점을 들어 인수자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화는 인수 후 3년간 대생이 한화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2005년 말까지 부채 비율 200% 이하를 달성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우섭협상 대상자로 지정됐고, 2002년 10월 지분 51%를 8,236억원에 인수한다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 이후에는 ’이면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면계약은 한화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맥쿼리생명의 대생 인수자금 전액과 입찰 참여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맥쿼리생명은 지분 인수 1년 뒤 한화가 지정한 회사에 대생 주식을 모두 판다는 내용. 또 맥쿼리생명은 대생 운용자산의 3분의1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 받았다.
입찰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게다가 대한생명 인수 당시 정ㆍ관계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결국 한화는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입찰 방해는 무죄’라는 최종 선고를 받고 기사회생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최후의 카드로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주식거래 무효에 관한 국제중재를 신청지만 ICC는 1일 한화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생명 인수를 종결지었다.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행위가 매매계약을 무효ㆍ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가 행사한 콜옵션(지분 16%) 이행 등은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국제중재의 결론이 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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