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자여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이름과 여권번호 등 개인신원 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된다”며 “본인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3자나 여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여권발급 대리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부모나 형제의 대리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질병ㆍ사고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다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되고 여권 발급 신청은 시내 25개 구청에서 모두 가능하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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