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를 들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간의 2여년 법적공방이 한화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한화그룹은 예금보험공사가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양측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대한생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게 됐으며 예보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도 가능하게 됐다. 또 대한생명 상장을 추진, 대우조선 인수자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한화, 대생 행사 차익 9,000억~1조2,000억원 차익
이번 판결로 인해 지분 16%를 되찾아오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화의 콜옵션이 이행되면 한화의 대한생명 보유지분은 현재의 51%에서 67%로 증가해 그동안 불완전하게 행사하던 대한생명에 대한 온전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한화는 2002년 12월 대한생명의 주식 51%를 주당 2,275원, 총 8,236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미 2006년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주당 2,275원에 행사한 상황이다.
한화는 예보 보유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대한생명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3,000~5,000원대 임을 감안해도, 콜옵션 행사시 차익은 무려 9,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한화측은 주총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사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장일형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상장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곧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전략사업에 박차 계기
한화는 대생 경영권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그룹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화의 3대 사업 영역인 금융, 서비스ㆍ건설, 제조 중 대생 등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재 50%를 넘는다. 이 때문에 만약 한화가 이번 중재에서 패배했다면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아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승소함에 따라 한화는 그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했고 그룹 경영의 최대 불안요소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한화는 이에 따라 대생 상장을 통해 얻은 차익을 대우조선 인수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상훈 애널리스트는 “금융권에서는 예보와 대한생명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한화측의 대우조선 자금조달 플랜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며 “대한생명 상장이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소한의 인수자금 마련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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